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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준비 시기의 중요성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 과정인 입학사정에만 우선 순위를 두다가, 결국 재정보조에서는 사전준비 소홀로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입학사정의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세금 보고를 시작하는 시기도 되었다. 여기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면 각 가정마다 재정보조 신청은 했지만 사전 설계나 준비가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금년도에는 특히 1099이나 W-2를 1월 중에 받게 되면 즉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리라 사료된다.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에 대한 검토나 진행을 시작할 때,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수입에 관한 세금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세금보고 자료는 제출한 사본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제출한 후에 국세청에 등록된 검증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되려면 세금보고를 마친 후에도 몇 주가 다시 걸리므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금년에 제출해야 할‘올바르고 신속한 세금보고’는 작년 말 이미 제출한 재정보조신청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되며 빠를수록 유리하다. 또 재학생들의 경우 올 가을학기의 재정보조금 평가를 시작하려면 2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사업체나 개인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세금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 데이터가 등록될 때까지 절대로 자녀의 재정보조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미뤄 대학이 무상보조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후에 재정보조의 평가가 이뤄질 경우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매년 신청하는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수입과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투자 소득부분에 대한 사전검토와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을 쉽게 마쳤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제되지 않은 제출내용은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으며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준비와 이를 시작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요즈음과 같이 국세청 자료가 모두 대학으로 자세히 넘어오는 세상에서‘절대적인 사전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보다 나은 사전설계를 할 수 있으며, 혹시 부족한 서류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의 사전준비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2017-01-24

[리차드명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가 현실과 차이 나는 이유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서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와 진행의 중요성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를 깨닫는 시점이면 이미 사전 준비와 그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1~2년은 원치 않았던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재정보조는 신청을 마쳐도 잘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을 보장하기 힘들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자녀가 재학 중에 부모의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해 가정 형편에 변동이 생겨 매년 수만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 마저 일으키는 현실이다. 뜻하지 않은 가정의 재정 변동은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돌발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 가장 많이 실족하게 되는 공통 원인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잘 갖춰주면 대학마다 잘 알아서 재정보조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재정보조를 지원받는 것보다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 지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다. 때로는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조그만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연간 적게는 수 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실질적인 준비와 설계는 최소한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되는 해를 기준으로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하며 검증해 나가야 한다. 얼마 전 전화상담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해당 부모는 자녀가 사립대학을 지원하며 조기 결정(Early Decision)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최근 대학에서 보내온 재정보조 내역서를 보며 현재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학비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재정보조 내역이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먼저 대학의 재정보조 지급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 첫 번째로 재정보조 신청 내용의 검토이다. 재정보조 공식이나 대학의 계산방식에서 벗어난 신청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재정보조 신청은 아무리 잘 제출해도 대학의 평균치에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10명 중 8~9명이 대학의 평균치보다 3천 달러 이상 매년 잘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에서 실수로 잘못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적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정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를 당연히 잘 받을 것으로 안심하게 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만 5천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모기지가 월 3천 달러를 넘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해야 하며, 재정보조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전략적인 어필 방안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합격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7-01-10

학자금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학자금 칼럼]

▶문=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자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 대학학자금 준비는 대개 진학준비와 함께 시작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9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도 올려야 하고 각종 인턴십, 리더십 등의 기회로 사회적 경험도 하기를 원하며 방학기간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 대학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이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남들이 대학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준비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면 효율성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 보다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를 먼저 진단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학년 진학 시, 자녀들의 적성검사부터 하는 것이 좋으며 원하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녀들의 재능을 잘 살펴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 금지원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비교해 본 후에 재정보조를 가장 잘 지원해 주는 좋은 대학들만 선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 시 원하는 중요도를 잘 파악해 선별적으로 대학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자녀를 합격시키고도 재정보조 지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비싼 학비 부담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가정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부터 선별해야 할 것이고 선별된 대학들마다 각각의 입학사정 원칙에 맞추어 중요도를 파악하고 입학사정 기준은 어떠한 부분이 무게가 실려있는지를 파악해 이를 통해 진학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리지 보드에만 접속해도 각 대학을 검색하면 입학사정원칙의 중요도에 대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과 재정보조를 분리해 진행하는 것보다 선별한 대학별로 재정보조금 지원 정도를 비교해 이에 대한 대학들의 입학사정 원칙을 찾아 대학별로 자녀의 이력을 만드는 일이 보다 효율적이며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의: (301) 219-3719

2013-05-21

[학자금 칼럼] C.S.S. Profile 작성에 따른 주의사항

대학진학을 앞둔 12학년 자녀들이 입학원서 신청과 함께 신중히 진행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가 재정보조신청이다. 특히 조기전형을 앞둔 자녀들은 조기입학원서의 마감일에 맞추어 반드시 2013-2014학년도 재정보조신청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먼저 제출을 시작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C.S.S. Profiling이다.  C.S.S. Profile은 매년 10월1일부터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신청한다. 금년에 아이비 대학중에 한 곳을 조기입학전형을 하게 된 박군은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재정보조신청관련 요구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칼리지보드를 통해 가정의 자세한 수입과 자산관련 내용을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11월 1일까지 우선마감일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추가로 본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도 요구하고 있었다. 박군은 이에 대하여 한번도 이전에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해 본적이 없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나름데로 상의하여 C.S.S. Profile을 칼리지 보드로 며칠 전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군과 부모님은 서류의 질문 상당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나름데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박군은 며칠 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 재정보조신청서를 검토하던 중에 이미 제출된 C.S.S. Profile의 제출내용에 상당부분 잘못 기재된 사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칼리지보드에 접속해서 정정시키려 했으나 이미 한번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 단지 새롭게 추가하게 되는 대학으로만 내용을 정정해 업데이트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박군의 걱정은 만약 이번에 조기전형으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해도 이렇게 잘못 제출된 내용으로 인해 재정보조지원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이다. 박군의 가장 커다란 실수는 부모님의 사업체에 대한 가치를 박군이 입학사정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좀더 부풀려서 기재함으로써 순자산 금액을 무시하고 제출한 것이다.  이와같이 재정보조 신청시에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한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이나 또는 적용되어지는 범위를 잘 몰라서 실수를 종종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개 사립대학들은 몇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주하고는 집의 순자산 부분을 부모의 자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기재시에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재산세가 적용되는 가치를 기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기준하는 Federal Housing Index Value를 적용시켜야 할지 정말로 가려내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전문가, 인터넷,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망을 참조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체의 초기구입가격이나 Book Value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자산 가치와 이에 대한 급매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하기 바란다. 만약,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어려운 가정상황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C.S.S. Profile에 추가로 기제하는 것도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한 생활의 지혜라고 본다.특히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기재내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2012-10-15

[학자금 칼럼] 칼리지보드 웹사이트 뒤지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진학 준비로 12학년들의 발걸음이 매우 바빠졌다. 대학 지원과 성적 관리에 바쁘겠지만 대학마다 주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준비와 전략도 빠뜨리면 안된다.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마다 해당가정에서 얼마나 재정보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총학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대부분의 가정마다 수입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선별해 지원하는 과정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대개는 가정에서 자녀가 안정권에 드는 대학부터 합격율이 낮은 대학까지 자녀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을 골고루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합격을 한 후에야 비로서 높은 학비의 벽을 넘지 못해 원하는 대학에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타대학으로 진학하곤 한다.  더구나 자녀가 합격한 대학이 오로지 한 개 대학일 경우에는 재정보조지원금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도 겪게 되어 결국 대학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신중하게 신경써서 효율적이고도 만반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지원할 대학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지원대학 별로 현재 가정의 실질적인 재정형편에 비추어 과연 얼마나 학비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골라낸 후에 이렇게 선별된 대학들마다 집중적으로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에 맞춰 대입원서를 요구하는 방식데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학의 입학사정기준을 가장 잘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칼리지보드라고 말하고 싶다. 칼리지보드의 웹사이트 (www.collegeboard.org)에 접속해서 원하는 대학을 찾은 후에 왼쪽 메뉴에서 Applying이라는 단축키를 찾아 들어가 보기 바란다. 이 곳에는 해당대학의 입학사정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과 Factor가 합격하는데 중요한 부분인지 잘 알려주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대학마다 구분해서 각각의 선호도와 입학사정에 중요한 순으로 나열해 비교해 보면 아마 3~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뉜다고 보겠다.  따라서, 입학원서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주제나 지원양식의 기재내용을 심층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도를 비교해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합격율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합격 후에도 재정보조금 지원이 높은 대학들을 선택해 지원한 것이므로 재정보조금을 더욱 잘 받게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문의: 301-219-3719

2012-10-01

[학자금 칼럼] 학자금 무상보조 쉽게 이용하는 법 (1)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조합된 형태로 지급된다. 컬럼비아 대학에 금년에 진학하게 된 김군의 부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높은 학업성적을 가지고 잇는 김군이 사립대학을 가고자 했을때 학비가 싼 주립대학만 지원하도록 생각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을 진학하면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재정보조로 인하여 주위의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와같이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든지 유상보조 형태인 학생융자나 혹은 학부모의 학자금 융자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무상보조금, 즉 장려금이나 장학금등의 혜택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상보조금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형태로써 펠그랜트(Pell Grant)를 들 수 있는데 그 수혜액은 최대 일년에 55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의 자격조건으로는 대학에서 반드시 학사학위과정에 있어야 하고 가정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만약 사립대학등 자체적인 가정분담금의 계산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학들이라도 이러한 연방보조금의 계산에는 반드시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느 FAFSA에서 계산된 가정분담금(EFC)을 기준으로 하여 펠그랜트 액수를 산정하게 되어있다.  두번째로 연방정부의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을 들 수 있는데 최대 일년에 4000달러까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000달러 내외로 보조를 받는다. FSEOG의 자격조건은 반드시 대학의 학사과정에 있어야 하며 학사를 취득하거나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조건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FSEOG을 받는 자격조건은 반드시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재정보조의 신청마감일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마감일이 아닌 해당대학에서 정하는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Teacher Education Assistance for College and Higher Education(TEACH) Grant를 들수가 있다. TEACH 그랜트는 연방정부에서 자녀가 학사학위를 취득후에 대학원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으며 반드시 초등학교나 그 이상의 학교에서 반드시 교사직위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대 일년에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보조금이다. 졸업후 반드시 최소 4년간 Full Time 교사로써 정부가 인정하는 곳에 가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만약 TEACH 그랜트를 지원받은 후에 교사로써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은 총 금액은 Federal Direct Unsubsidized Stafford Loan으로 대체되어 반드시 나중에 갚아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www.teachgrant.ed.gov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2012-09-04

[학자금 칼럼] "입학원서 작성부터 재정보조 신청은 시작"

 텍사스주의 유명한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박군은 금년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금이 작년보다 거의 2만불이 줄어 걱정이다. 부모가 목회를 하며 받는 사례비가 얼마되지 않는 어려운 살림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대학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데 갑자기 대학이 재정지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박군은 부모 지출을 그나마 줄여들이려고 기숙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앞 아파트를 얻으려다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이다.  정말로 앞으로 갈수록 태산이다. 미교육부 장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거의 10억달러 교육예산을 여러 부문에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7억6000만달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내 예산과 지출의 불균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이미 미쳐서 결국 교육예산마져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는 어떻게든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합격시킨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등록해 주기바란다. 그나마 어렵게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 잘못나오게 됨으로써 해당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게 되는 더욱 큰 낭패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금 지불에 대한 자격기준이 전년도 성적을 4.0학점 기준에 2.0이 넘으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지원금을 많이 할당해 주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것 현실이다. 코넬의 경우에도 대략 25%가 평균재정보조금보다 잘 받게 되고 25%정도는 평균 지원금보다 적에 지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이 정부시책과 예산의 격변하는 시점에서는 정말로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지 않으면 가정형편마져 어려워졌을 경우에 대학을 충분히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학원서를 작성할때에 재정보조지원란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내의 대학들이 입학사정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정보조는 신청하겠다고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신청은 12학년으로 올라가는 가을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1학년 당시의 부모님이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이르게는 10학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추천되어진다. 만약 조기 전형을 진행할 경우 12학년이 되는 가을학기의 9월에서 10월말사이에 지원하려는 대학마다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입학원서 마감일에 맞추어제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지원하는 대학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입학원서 상에서 묻게 되는 재정보조신청유무에 대한 사항만 우선 기재하면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C.S.S. Profile을 11월중순까지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로 정해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으나 대학마다 일일이 마감일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내에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 주는 것이 요즈음과 같은 경기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으므로 지금부터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재정보조 신청을 검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문의: 301-219-3719

2012-08-20

[학자금 칼럼] "어렵게 받은 재정보조 잘 지키자"

 매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지워싱턴 대학에 재학중인 김양은 지난 수년간 부모의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대학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조를 통해 간신히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무상보조금이 더욱 줄어들었고 가계 살림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올해 학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어렵게 지원받은 재정보조금마저 자녀가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대학마다 조금씩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성향도 있다. 또한 재정보조금 내역에서 무상보조금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일도 자주 접하게 된다.  중국 제왕학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창업보다 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렵게 창업해 놓은 일들을 보다 더 잘 지켜서 성공시키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해야 한다.  첫째,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서류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재정보조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마감일이 대학마다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연방정부에 학생들이 제출하게 되는 FAFSA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고 지급되는데, 각 주 정부마다 진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을 집행을 위한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정보조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대학들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주정부의 마감일보다 며칠 혹은 거의 몇 주정도까지도 빠른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정하여 자녀들의 FAFSA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재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웹사이트상에서만 필요한 제출서류의 요구사항을 공지해 놓고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지사항 이메일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둘째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지원 예산부족에 따른 변동사항이다. 연방정부에서는 FAFSA의 가정분담금(EFC)계산 방법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금년도 가정분담금 계산시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금년도 재정보조신청서에 동일하게 기재했다고 하여도 가정분담금이 증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출이 줄어들도록 아예 공식화 시켜 놓았다. 실제로 작년대비 금년도의 가정분담금에 대한 증가율은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년과 비교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70%정도의 가정분담금 증가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셋째로는 대학들마다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장학기금들(School Endowment Fund)의 수익변화에 따른 변동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 번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2012-07-23

[학자금 칼럼] "학부모가 사전에 준비할 학자금 보조"

얼마전 사립대학에 진학하게 된 정양은 대학으로부터 보내온 재정보조내역서를 보며 당혹감을 감출수 없었다. 정양 부모는 작은 소매업을 운영하며 매달 생활을 간신히 꾸려왔다. 그러나 이민온지 몇해가 되지 않아 언어소통문제로 인하여 정양에게 학자금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진행을 모두 맡기게 되었는데 정양의 부모는 가정 형편상 당연히 재정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별 걱정없이 재정보조오퍼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에 알아본 결과 정양이 진행과정에서 질문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대학에서는 거의 1만달러 가까이 재정보조금액을 삭감시켰다. 결국 정양은 대학에 간신히 어필서신을 제출하고 결과만을 지켜보게 되었다.  부모가 자녀들과 서류제출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신중히 직접 챙겨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더욱이 지난 수년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재정보조금들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되어온 불경기 여파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이러한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를 직접 챙겨나가지 않으면 문제발생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은 당연히 사회경험이 적을 뿐아니라 세금보고서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써 하물며 재정보조신청시 해당용어 조차 익숙하지 못하다. 단순히 숫자만 옮겨 적을 수 있으므로 실수를 하면 뜻하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류진행상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선 천번째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적장학금이나 재정보조용 장학금등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참조하여 자녀들과 함께 사전에 신청을 해나가는 방법도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를 대강 추정하여 해당가정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 재정보조가 별문제 없을 것이라 쉽게 생각한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자녀가 절실히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힘겨운 재정부담으로 인해 마침내 등록마져 포기해야하는 사태도 목격한다.  따라서, 요즈음같이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는 등록금 마져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드시 여름방학과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작년 10월경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에서 앞으로 향후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UC대학마다 최저 연 8퍼센트에서 16퍼센트씩 복리로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기사가 있었다.  만약, 매년 16퍼센트씩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앞으로 4년이면 거의 등록금이 현재와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가까이 인상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준과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www.fafsa.ed.gov라든가 혹은 www.collegeboard.com등의 중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재정보조 관련사항과 Q&A 내용을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2012-07-09

[학자금 칼럼]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 변동사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진학하게된 정 군은 금년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형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수입이 별다른 변동이 없기에 아무 걱정이 없이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보조지원내역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동 대학을 졸업한 친형의 재정보조내역과는 너무 차이가 나도록 재정보조금이 줄어들었으므로 대학에 찾아가 항의도 해 보았지만 대학에서 계산하는 재정보조금 방식이 바뀌어 현재 보조받은 내역이 맞다는 대답 뿐이었다.   이와 같이 대학의 학자금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정분담금(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에 대한 계산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게 되면 미연방 의회가 재정한 재정보조공식에 의해 해당연도의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Federal Methodology 방식의 가정분담금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분담금은 일반적으로 주립대학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운영을 많이 의존하는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의 가정분담금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지원 액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외의 다른 계산방법으로는 주로 사립대학들이나 주립대학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의 가정분담금 산출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대학들은 대학내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필요한 총비용(Cost of Attendance)에 대해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필요분의 거의 100%까지도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대략 70%이상이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학들이 많아서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칼리지보드에서 Net Price Calculator라는 계산공식을 만들어 작년부터 대학들에 다량으로 보급하면서 이 방식을 채택해가고 있는 대학들이 매우 증가 해가고 있는 추세다. 요즈음같이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총학비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가정분담금의 산출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면 정해진 재정보조산출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이 FAFSA 제출 후에 계산이 되는데 참으로 의심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와 아울러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다름이 아니라, 가정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하지만 연초에 진행해 받아보는 가정분담금 액수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매달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는데도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필자가 해석하는 바로는 연방정부의 펠그랜트(Pell Grant)나 SEOG(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를 지급함에 있어서 항상 가정분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기금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계산되는 가정분담금을 자동적으로 높여 이러한 지원금의 보조범위를 줄여가라 수 있으므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기금에 대한 지출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이 시작되면 되도록이면 1월에서 2월사이에 FAFSA는 모두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부분은 대개 In-State대학이나 Permanent Address가 있는 주에 위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연방정부에 제출한 신청서내역을 주정부가 모두 연방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전해 받게 되므로 주정부의 재정보조지원금은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함께 연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다. 재정보조지원금이 많은 Institutional Methodology방식을 사용하는 대학들은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립대학등 Federal Methodology방식을 사용하는 대학들은 보다 저렴하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상기에 열거한 가정분담금(EFC)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전략적으로 10학년이나 11학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어 재정보조차원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6-25

[학자금 칼럼] 진학과 학자금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②

가끔 대학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진행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재학생들이 왜 신입생들보다 재정보조 진행결과를 받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지, 또 처음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받은 재정보조내역이 다음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질문이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한 자녀의 자격조건이 어떠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매년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해당대학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해당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물론, 유학생이나 영주권 진행중인 자녀들도 성적이나 재능 등 조건에 따라 대학에서 메릿(Merit)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자녀의 체류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미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성적은 4.0 기준에 2.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2.0이 되지 않으면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통 수강한 모든 과목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D학점 이상 받았다면 성적이 2.0 이상이 된다. 그 다음 기준은 해당가정의 전년도 수입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 사항은 상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전년도에 부모가 학생을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즉 Federal PLUS(i.e.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의 융자금 월 납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나 혹은 학생의 휴학 등 변동사항으로 인해 학생융자금의 월별 상환청구서에 대한 지불이 지체되었을 경우 이 상환 지체분 지불전까지 새학기 연방 재정보조금 지원이 유예된다.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지원은 먼저 신입생들의 재정보조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후 검토된다. 일반적으로는 최종성적이 나오는 5월 말 이후 지난 1년간 성적을 확인한 후 재학생들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지원수위가 결정된다. 더욱이 매년 재학생들 중에는 타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외교환학생으로 한학기를 해외로 나가기도 하므로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에 입학후 학기중간에 재정보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재정보조신청 마감일과 상관 없이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한가지라도 미비되면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시작조차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요구받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시 재정보조를 추가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 재정보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한다. 물론 대학 재학 중에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필수다. 매년 지급받는 보조금의 종류는 조금씩 그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 평균지원금액과 그 내역을 매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수천불이상 적게 나오거나 잘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 흔한 일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5-29

[학자금 칼럼] 진학과 학자금재정보조의 상관관계 (1)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 시점부터 대입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학자금재정보조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언제부터 진행해야 할까? 학자금 혜택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의 선택 폭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대학진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이다.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와 그 시작점을 잘 알고 진행한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다. 먼저 현시점에 있어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진학을 원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일이 시작이 된다. 대학의 재정보조준비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진학을 위해서 미리 저축플랜(CD, Investment, Education IRA, 529 Plan, CSA, etc.)등을 마련했다가 대학으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가 축소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저축해 둔 학자금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연방재정보조공식을 통해 재정보조금혜택을 주지 않거나 매우 축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선 자녀의 성적과 능력에 맞는 대학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각 대학마다 얼마나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재정보조금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무상보조금 (i.e. 장학금, 장려금등)이 포함되는지도 잘 알아보아야 한다. 대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재정보조신청과 입학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신청했다고 해서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이러다다 12학년으로 진학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이렇게 학비가 비싼줄 몰랐어요.”, “우리아이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보다 학비가 보다 저렴한 주립대학만 지원하기로 했어요.”라며 도전을 포기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재정보조를 통해 중간수입의 가정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는 비슷하거나 더욱 저렴하게 진학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몰랐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대학선택의 폭은 축소되고 진학의 기회마져 놓친다면 결국 이 모두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은 미성년자로서 사전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더욱이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모든 진행을 자녀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모두 맡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재정보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일은 유비무환을 위한 기본사항이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엉뚱한 질문도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학을 위한 지름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미리 재정보조를 적게 해주는 대학들은 진학준비과정에서 미리 배제시킴으로써 자녀가 원하는 대학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집중적으로 진학준비를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방학기간을 통해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분석을 시작함으로써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최선이 아닌가 생가해 본다. ▶문의: 301-219-3719

2012-05-14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금 내역에 문제가 있어요 (2)

대학을 선택할 때 학부모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금 규모에 가장 큰 기준을 둘 것이다. 그럼에도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금지원이 가정형편에 맞추어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재정보조금 지원이 잘못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출된 정보의 정확도와 재정보조 진행과정 중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들을 얼마나 시간내에 내용을 형편에 맞도록 잘 작성했냐가 관건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의 검토과정에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었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재정보조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정보조진행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에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조그마한 실수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동안 연방정부나 칼리지보드는 재정보조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키고 혼선을 피해 나가기 위해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하며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은 왔지만 바쁜 생활들로 영어와 컴퓨터에 익숙지 못한 우리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고 있다. 자연히 재정보조의 신청과정부터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맞기다 보니 자연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이 부모들도 자신들의 세금보고서 내역이나 재정보조금 신청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녀들에게 모두 맡기면서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이 재정보조금지원을 받고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균수위보다 적게 받든지 혹은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이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 비율면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했든지 또는 해당대학에서 재정보조금지원 자체를 잘 받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끔 보면 자녀가 다 학자금 신청을 진행해서 거의 한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닌다는 부모들도 간혹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보조 내용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해당학생의 재정보조내역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융자금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녀가 부모의 모든 PIN을 가지고 재정보조진행을 직접 하다보니 대학으로부터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Federal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융자금으로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이다. 부족금에 대해 전액 융자를 받지만 겉으로 보면 총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는 자녀의 학업수준보다 낮추어 진학하게 되는 경우 해당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자 재정보조지원을 평균수위보다 더 높게 지원하는 케이스다.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이 사립대학등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제출된 서류들의 기재사항에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문제점을 발견할때는 곧 바로 시스템상에서 정정하거나 대학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출내용에도 이상이 없는데 재정보조금이 적게 혹은 잘못 나왔다면 곧바로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을 잘 고려해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4-30

[학자금 칼럼] FAFSA Correction과 세금 보고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금 내역이 대학에서 제시한 데로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야 할 일들이 있다. 바로 금년도 세금보고서 내역에 대한 제출사안이다. 물론, 개인별로 요구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모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신입생들 우선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FAFSA나 CSS Profile의 기본내용이 재정보조진행의 완료가 절대 아님을 숙지하자. 금년도 재정보조금 진행방식은 작년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작년에는 해당가정에서 세금보고를 모두 마치면 사본을 대학으로 제출해 앞서 제출한 FAFSA나 CSS Profile등의 정보와 대조하여 재정보조금을 제공했다. 올해 생긴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해당가정이 IRS에 세금보고를 한 후에 하는 FAFSA Correction Update작업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FAFSA Correction작업을 IRS와의 데이타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모든 데이타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과거의 서류진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 누락 및 재정보조금 지불기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더욱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가정분담금도 더욱 높히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정보조 진행업무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서류진행의 전산화를 통해 관리비용 삭감과 결국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기금 낭비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제는 모두 FAFSA의 Correction작업에 있어서 IRS의 Link를 통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가정에서 별도로 IRS에 연락하여 세금보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Transcript를 요청해 받는다. 이후 그 사본을 대학으로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보조를 검토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개 금년부터 사립대학이나 일부 주립대학들에서는 철저히 도입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익숙치 않은 가정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혹은 IRS와 링크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개인별로 IRS에 Transcript를 요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조치할 경우에는 Transcript를 요청한 시점부터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보기까지 최소한 2주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에 만약 대학의 제출마감일이 대부분 4월30일전으로 감안하면 늦을 수도 있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기러기 가정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든지 혹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Non-Custodian 수입이 확인되기 힘들 경우 대학에서는 세금보고서 사본을 직접 재정보조사무실로 보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담당자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IRS에 데이타가 완전히 프로세스되어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IRS의 Link를 활용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4-16

[학자금 칼럼] "학자금 변동사항 대처"

대학의 합격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오퍼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재정보조금 내역이 제대로 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2012년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수위는 각 대학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중에 가장 대표적인 펠 그랜드(Pell Grant) 지급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재정보조금 산정기준인 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부분이다. 대학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에 필요한 총학비에서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연방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을 산출한다. 이 가정분담금을 총학비에서 공제한 금액, 즉 재정보조가 필요한 잔여분에 대해서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을 가정형편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연방정부공식에 의한 가정분담금은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작년과 금년에 가정 소득과 자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과연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켰는지를 연방정부는 반드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사실은 2010년 대비 2011년의 가정분담금의 변동사항을 비교시 4인가족의 경우 해당연도에 1명이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 부모중 나이가 가장 연장자가 47세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방정부 기재할 자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47세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 $47,300까지는 자산액수가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2010년 대비 2011년의 가정분담금의 추이는 최소한 4.2%이상 가정분담금이 증가되었으며 사립대학이나 몇몇 주립대학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Institutional’ 방식의 가정분담금은 최소한 7%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와 2012년도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의 경우를 비교해 볼때 가정분담금은 최소 17%에서 많게는 177%(자산증가 경우)까지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제의 소지는 대부분 크게 증가한 가정분담금 영역이 중산층 이하 가정 ‘Adjusted Gross Income(AGI)’에 더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시사하는 바는 특히 금년도 재정보조내역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녀가 작년까지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긴축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긴축을 통하여 예산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방정부는 학생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여 마치 혁신적인 교육지원방안을 내 놓은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대책 발표의 내면에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고 앞에서 자르고 뒤에 붙이는 격으로 효율성이 전혀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확율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금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패키지는 작년과는 달리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학생들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신속히 구비해 재정보조 오퍼를 조속히 받아 각 대학별로 가정의 형편을 잘 고려해 이의 제기를 해 나가는 방법이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 재정보조수혜를 받기 위한 첩경일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상황 변동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대처방안을 잘 마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3-26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조신청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청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재정 보조와 관련해 가장 흔한 궁금증은 과연 어떻하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가란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도 재정보조금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서류들에 대한 보강을 대부분 소홀히 한 경우다. 요구서류들을 제출 했다고는하나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금 산정기준과 방법들을 몰라 제출내용에 대한 실수가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가을에 신입생으로 진학할 자녀들의 대학별 합격자 발표가 1~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부모들의 입장은 아마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엄청난 학비를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일 것이다. 더우기 자녀가 정말로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결국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보다 학비가 저렴한 대학의 장학금 오퍼를 받고 제 2 순위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요즈음 이점에 대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요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아마 본인들이 조금만 신중히 처리했어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항간에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이 단순히 연방정부 신청양식인 FAFSA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CSS Profile만을 생각하는데, 학생별 무상보조금이 많게는 최대 수만불에 달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불경기의 여파로 주정부의 보조금들이 대폭 삭감되어 대학 재정을 긴축하며 더 낳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구조건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불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분을 내세워 재정보조를 잘 주지 않는다. 예년보다 각 대학별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신청마감일자보다 더욱 앞당긴 우선마감일들을 정하여 이러한 마감일을 넘길 경우에 대학자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검토는 재정보조사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에야 비로서 검토가 시작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서들만 마감일전에 제출했다고 방심했다간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수혜액보다 상당히 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재정보조패키지가 나오지 않아 대학에 연락하면 검토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때도 있다.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보충하지만 무상보조금보다는 대부분 유상보조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어필해도 이미 무상보조금들이 모두 소진되었다며 유상보조금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 일수다. 그러므로, 신입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으로부터 합격발표 후 부여받은 학생번호로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재정보조사이트(Financial Aid)에 들어가 자신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사항들이 무엇이 더 있는지 반드시 확인·보강해 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 재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추가 서류를 작성해 전문적으록 검토 또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줄여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2-03-12

[학자금 칼럼] " FAFSA이외에 주요 점검사항(1) "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자금재정보조를 받기위해 제출하게 되는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모든 서류진행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당연히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가 각 대학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정보조가 검토되어지고 오퍼를 잘 받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식과 기타 서류들을 모두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않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FAFSA의 제출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을 잘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연방정부의 마감일이 6월30일이라도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주정부의 재정보조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요즈음은 대학마다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자체적으로 앞당겨 정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대학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Institutional Methodology를 사용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게 된다. 요즈음은 주립대학인 경우에도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 나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칼리지 보드를 통하여 2012-2013학년도 재정보조신청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275개 대학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74개의 대학들이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의 차이점은 일반대학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재정관련 기본서류들을 대학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일률적으로 서류들을 IDOC으로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IDOC가 제출받은 서류들을 학생이 지원한 IDOC에 가입된 대학으로 보내주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세로는 IDOC에 가입한 대학들의 수가 매년 증가해 나가고 있으므로 매년 재정보조 진행방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IDOC은 학생이 C.S.S. Profile을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시에 기입하는 대학의 리스트 중에서 IDOC에 가입한 대학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에게 이메일로 IDOC에 가입된 대학의 리스트와 아울러 IDOC을 진행하라고 알려오게 된다.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대개는 대학으로 직접 요구서류들을 보낼 경우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C.S.S. Profile과 IDOC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https://profileonline.collegeboard.com/prf/index.jsp 로접속하면 쉽게 가입된 대학의 리스트를 알아볼 수가 있다. 세번째로는 대학에서 합격발표가 나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임시 합격한 대학의 학생ID를 보내오게 되는데 이렇게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재정보조란에 들어가면 재정보조진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속히 서류들을 구비해 제출해야 올바른 재정보조 오퍼를 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아무리 FAFSA의 신청을 학생이 연초에 마쳤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요구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진행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해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므로, 진학하려는 대학들마다 동일한 형편의 가정상황일지라도 학생의 제출내용에 따라 대학에서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2012-02-27

[학자금 칼럼] " FAFSA는 시작에 불과 (1)"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양식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이 한창이다. 지원하는 대학이나 재학중인 대학마다 마감일들이 다르므로 놓치지 말자.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을 주의하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FAFSA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며 연방정부의 신청마감일은 6월30일로 되어있지만 주정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마감일은 주마다 각각 다르다. FAFSA 신청시 마감일이 가장 빠른 주는 코네티컷 등이 2월15일이고 대개는 3월 안에 신청을 마치도록 권장된다. 또한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FAFSA 마감일은 신청일자가 아닌 신청서가 Processed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마치는 것이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주정부의 마감일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더구나 대학에 따라서는 간혹 학생이 주정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에 커다란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정부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주에 위치한 주립대학들은 이처럼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학생들과 타주 출신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다. 더우기 요즈음 많은 대학들이 대학자체의 우선마감일자(Priority Deadline)를 주정부 마감일보다 더욱 앞당겨 시행한다. 예로 메릴랜드 주립대학은 주정부의 마감일이 3월1일인데 반해 우선마감일을 2월15일로 정하여 놓고 FAFSA의 제출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의 ‘University Grant’를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USC도 금년에는 신입생 우선 제출마감일을 2월1일까지 앞당겼다. 만약 재정보조금내역이 잘못나온 경우에 해당 대학으로 어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마감일에 대한 결격사유를 들어 난처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정부의 FAFSA 신청마감일보다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선마감일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재정보조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우선마감일이 적용되는 기준은 FAFSA 제출일자가 아니고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Electronic Signature Confirmation을 통한)을 거쳐 모든 데이타가 프로세스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문의: 301-219-3719

2012-02-14

[학자금 칼럼] "FAFSA 를 알면 학자금이 보인다"

학자금의 재정보조의 진행순서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신청서류라면 역시 연방정부의 무료 재정보조신청서인 펩사(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다. 펩사는 미국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보조들을 받기 위해서 미 교육부로 제출하는 기본양식이다. 그리고 펩사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항수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장려금과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되므로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펩사는 미의회가 제정한 연방차원의 재정보조 기본공식을 통해 그 적용범위(i.e. GPA 2.0+ 이상)가 매우 포괄적이고 누구든지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수혜자격이 주어진 모든 학생들에게 재정보조의 기회를 균등히 적용시키겠다는 연방정부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은 입학사정시에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했다고 해서 입학시에 이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어느누구도 학비 부담 때문에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펩사는 학생이 속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만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공정히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진행과정에서 대학으로부터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평균수혜액보다 동일한 조건에 처한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재정보조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펩사는 기재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만약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해당학생의 프로파일을 우선적으로 잘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및 자격조건 그리고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학생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묻는다. 물론 본 신청서내용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리스트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재정보조신청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으로 요구서류들이 빠짐없이 제출되어져야 하며 나중에 합격된 대학들로부터 추가적인 제출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지면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가 나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생이 ‘Dependent’인지 ‘Independent’인지를 구분하는 질문들을 답변함으로써 ‘Independent’로 분류되면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가정분담금공식에서 적용되지 않게되어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사항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Dependent’인 관계로 해당부모의 각각에 대한 개인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재정상황도 자세히 적어 넣게 되어있다. 만약, 내용의 기재에 익숙하다면 대개는 30분이내에 마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간단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수입과 자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패키지를 오퍼받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자. ▶문의: 301-219-3719

2012-01-30

[학자금 칼럼] "FAFSA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2)"

2012년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신청이 벌써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청서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너무 간단하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FAFSA는 연방정부 교육부의 웹사이트인 www.fafsa.ed.gov에서 들어가서 신청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dependent’로 구분된다. 만약 ‘independent’로 구분될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가정분담금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서류제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가 각각 ‘FAFSA PIN’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부모가 모든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총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절차를 거쳐 FAFSA은 제출된다. 이러한 절차를 Signature Confirmation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제출된 내용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제출되어 프로세싱이 이루어 진다. 만약 부모가 소셜번호가 없어서 FAFSA PIN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Signature Confirmation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서명한 후에 우편을 통해 직접 미교육부로 발송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보다 2~3주가 지연된다. FAFSA의 PIN번호 신청은 FAFSA 웹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PIN Site를 이용하거나, 직접 www.pin.ed.gov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략 2~3분안에 등록절차를 거쳐 PIN 번호(4자리 숫자)를 학생과 부모가 스스로 지정해 각각 만들어야 한다. 대개 FAFSA PIN은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연방정부로부터 Confirmation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FAFSA PIN번호 작성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이름과 소셜번호 및 생년월일이 모두 소셜카드기록과 동일하게 기재되야 한다. 그 이유는 FAFSA 제출시 학생의 신분이 국토안보부(NSA)에 자동적으로 조회되어 만약 글자가 한자라도 기록내용과 다를 경우에 있어는 FAFSA의 프로세싱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더구나 감사(Audit)에 걸려 대학으로부터 학생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될 수 있다. 때로는 이로 인해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부터 일일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점검하는 서식들도 요구, 재정보조 진행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잘못 나오기도 한다. 더우기 FAFSA는 연방정부의 서식인 만큼 C.S.S. Profile과는 달리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출내용을 잘 알고 진행하였든지 혹은 실수로 잘못 진행시켰든지 FAFSA는 수입과 자산내용을 시점이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제출한 내용이 프로세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만약 고의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나중에 입증되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최고 2만불까지 벌금형과 아울러 2년까지 금고형에도 함께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산 내역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예로 사업을 하는 부모들의 Defined Benefit Plan(i.e. IRS의 412(e)(3)조항)을 IRS에 등록시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좋다. ▶문의: 301-219-3719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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